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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적끼적 2009년 11월 2일 me2DAY

이 글은 wolga님의 2009년 11월 1일에서 2009년 11월 2일까지의 미투데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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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슈퍼컴 2009/11/03 10:39 # 삭제 답글

    해적판을 보고 공부하는 건 불법일까요?

    개인이 TV 예약녹화해서 보는 것은 처벌 안 하잖아요.

    TV예약녹화도 저작물 복사에 해당하는데요.
  • wolga 2009/11/03 10:55 #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간단히 저작권법 좀 찾아봤습니다. 저작권100에 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저작권100은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 가능하므로 일부 가져옵니다. 저작권100은 http://cognition.egloos.com/4460768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9 도서관 열람자의 가능한 복제의 범위

    도서관 열람자가 소장 도서 1권의 전체 복제를 요구한다. 도서관 사서는 열람자의 요구에 응하여 도서 1권을 복제해주어도 괜찮은가?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도서관 등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 (部)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분만을 복제해야 합니다.
  • wolga 2009/11/03 10:57 #

    시중에서 해적판이 판매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동의하실 것으로 봐서 도서관에서의 복제만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어쨌든 위의 사실을 통해서 일분만을 복제해서 공부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슈퍼컴 2009/11/03 11:09 # 삭제

    사업자 또는 도서관은 그렇게 해적판을 만들면 불법인데요.

    개인이 해적판을 만들거나 구해서 혼자 보는 거요.
  • wolga 2009/11/03 11:51 #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이 소장한 것을 복사하는 거야 문제될 게 없어보입니다. 영화 DVD를 Divx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하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음반을 mp3로 형식 변환하는 거야 문제되지 않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누군가'에게 해적판을 받았을 때일텐데, 구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야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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